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현황’(비상임 제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역대 임원의 61%(18명 중 11명)은 식약처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처를 퇴직한 공무원이 식약처장이 임명하는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 산하기관으로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2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통합됐다.
기관장의 연봉을 살펴보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1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장(1억1275만원), 의약품안전관리원장(1억500만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상임이사) 96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4년 1월 설립된 후 전 식약처 공무원(1명)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통합되기 전까지 기관장 직위를 유지했다. 통합 이후에 새로 부임한 기관장도 식약처 차장 출신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부실한 ‘HHACCP’(해썹,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으로 비판받고 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현재까지 임명된 6명의 상임이사(원장) 전부 식약처 출신이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선 임원 중 절반(각각 2명 중 1명)이 식약처 퇴직자였다.
식약처 산하기관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제안, 공모, 서류·면접 단계를 거쳐 임명된다. 현재 6개 산하기관 중 3개 기관의 임원(총 4명)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식약처가 설립 계획을 밝힌 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APEC) 규제조화센터까지 포함하면 채용해야 하는 임원이 더 늘어난다.
문제는 이들 산하기관이 기타 또는 일반 산하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회 운영·임원 임명·예산회계 등 주요 사안도 자율성이 보장돼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윤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관 발전과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승진 발령하거나 전문경영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