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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추진 … 리베이트 근절될까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7-06 20:48:23
  • 수정 2017-07-10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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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사, CSO에 높은 마진 보장한 불법 판촉활동 성황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약회사가 위탁한 영업전문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이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CSO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공정거래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고,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므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문을 구한 여러 법무법인이 CSO와 CRO를 작성 의무 대상자에 포함하는 게 맞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예정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CSO는 제약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국내에선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약사가 위탁한 CRO에 30~40%대로 높은 마진을 보장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반 유통업체에 10%대의 마진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업계에 따르면 CSO를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10대 제약회사의 지난해 판매관리비 대비 판촉수수료 비율은 평균 71%가 넘는다.

CSO가 제약회사로부터 보수로 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의사에게 직접 건네주면 증거를 잡아내기 어려워 쉽게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일부 제약회사는 영업사원을 퇴직시켜 CSO를 위장설립해 운영한다. 제약사의 영업사원 가운데 직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CSO 개인사업자 명의를 내 타 제약사 품목을 대신 판매하는 투잡을 뛰기도 한다.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인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 10월 시행) △리베이트 투아웃제(2014년 7월 시행) △리베이트 처벌 강화(지난해 12월 시행 긴급체포 가능,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늘림) △의약품 공급자의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지난 6월 시행, 내년부터 적용)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베이트 행태도 CSO·마케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하는 방식으로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처벌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규제가 강화돼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전액 몰수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사가 의약품 채택 대가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관련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제도다. 급여 대상에서 빠지면 약값이 비싸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CSO는 대형제약사도 종종 이용하지만 영업·마케팅 인력풀이 좁은 중소제약사에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다.  CSO는 제약회사를 퇴사한 영업·마케팅사원이 주축을 이룬다. 발주자인 제약사가 CSO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영업·마케팅 아웃소싱으로 제약회사는 신제품 등 주력 품목에 집중하고 오래 전에 출시했거나 자체적인 노하우가 없는 품목은 CSO에 맡기면 실적이 상승, 양사가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법 CSO 시장이 성황을 이루면서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가 피해를 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CSO와 CRO를 고용한 제약사가 이들 위탁 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에 CSO와 CRO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CSO를 통한 편법 리베이트 문제가 지속되자 회원사 대표이사에 공문을 통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리베이트 조사의 화살을 CSO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CSO 자체에 부정적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한 리베이트가 횡횡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회원사에 CSO를 통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것 외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특정 제약사(파마킹)의 자진퇴사 및 회원자격 정지 △이사회 내부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명단 공개 △윤리경영아카데미 운영 △윤리경영 준수 여부 평가 등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자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중소제약사 임원은 “협회가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강조하는 것은 업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한다”며 “제네릭 판매에 의존하면 리베이트 유혹에 넘어가기 쉬어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개발(R&D) 투자해 자생력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전 보령제약 사장은 “CSO는 제약회사가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웃소싱한 영업·마케팅 전문업체로 유디스 등 건전한 CSO도 있다”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데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업계 전체가 노력해 건전한 CSO를 육성하고,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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