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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약 ‘젤잔즈’ 급여 확대 …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수준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7-03 19:46:36
  • 수정 2017-08-02 2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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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L Strategy’ 임상서 ‘휴미라’ 대비 비열등성 입증 … 1회 30일분 장기처방 가능

한국화이자제약은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억제제 계열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인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 tofacitinib)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범위가 7월부터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젤잔즈는 메토트렉세이트(MTX, Methotrexate) 포함 2가지 이상 항류마티스제제(DMARDs, Disease-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최소 6개월간 치료했지만 반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급여가 적용된다.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tumor necrosis factor alpha) 억제제인 암젠의 ‘엔브렐’(성분명 에타너셉트, etanercept, 화이자 공동판매)나 인터루킨(interleukin, IL)-6 억제제인 JW중외제약의 ‘악템라’(토실리주맙, tocilizumab) 등 생물학적제제 요법에 실패한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처방 조건이 신설됐다. 젤잔즈를 1회 최대 30일분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후에 질병활동도가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는 총 60~90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국내외 허가사항 및 최근 미국·유럽의 치료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와 2015년 미국류마티스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가이드라인에선 젤잔즈를 생물학적제제와 같은 2차치료법으로 포함했다.
 
젤잔즈는 TNF-α억제제인 애브비의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adalimumab)와 병용요법을 직접 비교한 3b·4상 임상연구인 ‘ORAL Strategy’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젤잔즈(1일 5㎎ 2회)와 MTX 병용요법의 1차 평가변수인 치료 6개월째 ACR50도달률은 46%, 젤잔즈 단독요법이 38.3%, 휴미라(2주에 1회 40㎎) 및 MTX 병용요법이 43.8%로 확인됐다. 연구결과는 지난달 세계 의학학술지인 ‘란셋(The Lancet)’ 온라인판에 실렸다.
 
ACR50은 미국 류마티스학회가 규정한 류마티스질환 치료법의 유효성 평가지수 중 하나로 총 7가지 항목 중 △통증 관절수 △종창 관절수 등 증상 관련 2가지 항목이 모두 50% 이상 개선되고 △환자 자신의 통증 평가(시각상사척도인 VAS 이용) △환자의 질환 활동성 평가(VAS 이용) △의사의 질환 활동성 평가(VAS 이용) △환자의 신체기능 평가(VAS 이용) △C반응성단백(CRP, C-reactive protein) 또는 적혈구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급성기반응물질 측정 등 나머지 5항목 중 3항목 이상이 50% 이상 개선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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