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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바가지’에 환자들 울상 … 들쭉날쭉 MRI 비용 혼란 가중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6-04-29 01:36:47
  • 수정 2016-05-09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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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금 수령 위해 과잉진료 동조 … 2차병원, 상급종합병원과 비용 같아 문제

최근 손목 부위가 아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안모 씨(57)는 진료비 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주변 이야기를 듣고 40만~6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MRI 진단비용이 무려 70만원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등산 등 야외스포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퇴행성관절염이나 십자인대파열 등 척추관절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MRI 등 비급여진료비를 비싸게 책정하고 과잉진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발표한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의원·한의원 등이 내린 진료의 1.6%가 과잉진료로 판정됐다. 과잉진료로 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정건수도 꾸준히 증가세다. 심평원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 범위를 초과한 모든 입원과 투약 및 검사 등 진료행위는 과잉진료 판정 대상이 된다. 2007년 1164만건이던 과잉진료 조정건수는 2008년 1789만건으로 급증했고, 2009년 1939만건, 2010년 1874만건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과잉진료 조정건수가 상반기에만 1000만건이 넘었으며 조정금액은 무려 1990억원에 달했다.

청장년층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학지식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노인 환자가 많은 정형외과 쪽은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한 증상인데도 무조건 X-레이를 찍는 것은 예사고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MRI 등 고가의 검진과 진료를 권유한다. 최근엔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입원환자까지 늘면서 수가 부당청구와 과잉진료 건수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MRI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들이 담합해 MRI 가격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책정하는 실정이다. MRI는 촬영시간이 20~50분으로 다른 정밀검사보다 오래 걸리며, 장비가격 자체가 CT의 3~5배 수준이어서 촬영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 
MRI 검사 비용은 촬영 부위에 따라 다르다. 뇌, 척추, 고관절 및 기타 관절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의 경우 60만~75만원, 개원가는 35만~45만원 선이다. 복부·골반·전립선 등은 조영제를 투여하므로 10만원 가량 비싸다. 전신 MRI 촬영은 160만원 정도가 든다.

특히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야 할 2차 의료기관(대학병원이지만 3차 기준에 미달한 병원)까지 같은 수준의 MRI 비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차인 서울 시내 S대학병원의 경우 손·손목·팔꿈치 부위 MRI 비용이 70만원 초반대로 서울 지역 다른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개별 의료기관이 심평원이나 보건소에 신고하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병원장 권한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검사나 수술이 가진 가치뿐 아니라 시설비, 장비가격, 인건비까지 반영돼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진료비가 비싸다 하더라도 의료의 질적·양적 수준 미달로 인해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병원까지도 수익성 확보를 이유로 상급종합병원과 대등한 수준의 비급여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올리면 건강보험보장률(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실제 척추 MRI,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차츰 하강하는 추세다.

게다가 상당수 병원들은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불필요한 입원 및 수술이나 MRI 촬영을 권유하기도 한다. 예컨대 중·소병원은 입원 후 MRI를 찍고 실손보험에서 입원비와 MRI 비용을 돌려받는 게 낫다고 환자를 설득한다. 이로써 병원 측은 MRI 비용 30만~40만원을 챙기게 되고, 실손보험 가입 환자는 고가의 과잉진료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병원 측이 같은 환자의 동일 질환에 대해 중복으로 MRI나 CT 촬영을 유도하는 것은 다반사다. 심평원에 따르면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CT·MRI·양전자단층촬영(PET)을 중복 촬영한 환자 수는 최근 2년새 34.5% 증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병원 증축 등 외적 성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급여진료 항목을 확대하거나, 비용을 과도하게 높게 챙정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며 “까다로운 급여 기준을 잘 모르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적정 기준을 강화해 혈세가 병원 돈벌이에 이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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