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유디치과의 경영지원회사인 유디 관계자 5명과 명의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두 단체간 법정 공방은 2만5000장의 증거자료가 제출되고 수사에 3년이 소요됐지만 구속 없이 병원 관계자 7인이 불구속 기소되는 데 그쳤다. 유디를 설립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해외 체류 중이라 기소중지했다.
또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하고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유디를 통해 고용한 명의 원장들에게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2개의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고발장이 들어오자 올해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측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법의 ‘1인 1개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디치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회원 치과병·의원은 모두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유디가 실제적으로 다수의 병원을 소유하고 운영해왔다는 검찰 측 공소 내용은 진실과 상당 부분 차이나며, 치협 측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공소 내용은 유디치과 측과 대립관계에 있는 치협 측의 의견만 편파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자율적인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1인1개소 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디치과와 치협간 갈등은 유디치과가 1992년 개원 후 ‘반값 임플란트’와 ‘0원 스케일링’ 정책을 시행하며 촉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