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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사용 논란 ‘포셉’, 수가 별도산정 … 의료계 환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7-21 17:43:30
  • 수정 2015-07-21 1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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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2만2000원 정액수가 품목 지정 … B형간염 등 발병위험 감소 기대

불법 재사용 논란을 일으켰던 내시경 조직생체검사용 1회용 포셉(forceps)이 오는 8월부터 상한금액 2만2000원의 정액수가 품목으로 개정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위·대장내시경 검사는 위암 및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 요소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한 감염전파 예방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내시경생검 시 1회용 포셉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감염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병·의원은 8월부터 내시경 포셉 비용으로 2만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포셉은 내시경검사에서 위나 대장 속 균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을 채취하는 기구로 ‘상검겸자(Biopsy Forcep)’로 불린다. 상처를 포함한 내부 장기·조직이나 혈액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장비인 만큼 고위험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조직 추출 과정에서 위 표면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균이 감염될 수 있어 청결을 위해 1회용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1회용보다 가격이 다소 비싼 재사용 가능 제품의 경우 ‘소독’이 아닌 ‘멸균’을 실시해야 한다. 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포셉을 사용할 경우 B형간염, C형간염, 에이즈(HIV) 등의 교차감염 위험이 증가한다. 멸균은 수술 기구에 묻어 있는 모든 세균을 제거하는 것으로 소독보다 상위 개념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내시경검사와 별도의 포셉 재료 비용을 책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내시겅검사시 포셉을 사용할 경우 내시경검사에 책정된 수가인 8620원만 보상받을 수 있었고 포셉 재료비는 자체 부담해야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포셉의 별도 산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 보상책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책정된 수가”라며 “재료비는 행위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 보상되지 않은 불합리한 체계”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포셉 비용 관련 행위료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1회용 재사용이나 시술 기피, 임의비급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래 1회용 제품인 포셉을 불법적으로 재사용하는 일도 벌어졌다. 4년 전 MBC ‘불만제로’를 통해 일부 병·의원이 포셉을 불법 재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당시 방송에서 취재진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병·의원 18곳의 내시경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독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포셉을 공기 중에 방치하거나 심지어 벽에 걸어놓은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불법 재사용이 비현실적인 수가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4년전 생검시술 보험수가는 8620원, 1회용 내시경포셉 가격은 2만3000원이었지만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포셉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직접 받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런 가운데 내시경생검용 포셉의 수가가 별도로 인정됨에 따라 포셉 재사용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나라 위암 및 대장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한 감염 전파 예방 대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내시경 생검시 1회용 포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생검용 포셉의 경우에도 더욱 철저한 소독 및 멸균을 시행할 수 있게 돼 내시경관련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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