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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무슬림을 잡아라” … ‘할랄식품’으로 제2 중동붐 일으킬 수 있을까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3-23 09:17:12
  • 수정 2020-09-14 13: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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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할랄시장 1조6000억달러 추산 … 3561개 기업 수출 인증, 다국적기업 수출 80% 차지
할랄이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용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이다.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했다.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할랄(Halal)식품’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양국이 믿을 수 있는 할랄푸드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양국 식문화에 맞는 메뉴를 함께 개발한다면 전세계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동을 다녀온 후에도 할랄식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4개국 순방의 후속 조치를 확인하면서 가장 먼저 할랄식품 수출 사항을 관련 실무자에게 물어보며 할랄식품 챙기기에 나섰다. 

할랄이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용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붙여지는 인증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육류 중에서는 단칼에 정맥을 끊는 방식으로 도축된 양, 소, 닭 등의 고기만 할랄식품으로 인정한다. 채소, 과일, 곡류, 해산물 등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할랄식품의 가장 큰 특징은 돼지고기와 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마약같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도 안된다. 국내에서는 할랄 전용 도축장이 없어 할랄 고기는 전량 수입된다. 반면 이슬람 율법상 허용되지 않는 음식은 ‘하람(Haram)‘이라고 한다.

할랄과 하람은 ’P(Poisonous, 독)·I(Intoxicate, 취)·H(Hazardous, 위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중금속, 잔류 농약, 방사성 물질인 세슘 등 새롭게 대두한 위험 요소들도 판정 기준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안전한 식품을 찾는 비무슬림까지도 할랄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할랄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약 1조60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할랄식품의 주요 소비층인 무슬림의 비중은 전세계 인구의 약 25%인 약 20억명으로 140여국에 거주하며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무슬림 인구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2020년대에는 전세계 인구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2018년에는 할랄 식품시장이 약 2조626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농식품의 할랄시장 진출은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한 수준이다. 현재 할랄식품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호주, 프랑스 등으로 다국적기업이 할랄식품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공급국인 호주의 경우 정부 주도로 할릴인증기관 인증시스템 확립, 이슬람식 도축제도 도입, 이슬람권 도축 관계자 입국비자 발급 간소화 등의 지원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국내 농식품의 할랄시장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약 6억8000만달러로 주로 담배, 커피,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3년 할랄 인증을 취득한 햇반, 조미김, 김치 등 총 3개 품목 43개 제품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수출 중이다. 아워홈은 지난해 조미김과 새우젓 제거 김치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노리고 있다. 풀무원은 2013년 11월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 2종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이들 회사 외에도 농심(라면), 크라운해태제과(죠리퐁·콘칩), 정관장(뿌리삼·홍삼농축액) 등도 할랄 인증을 받아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에 할랄식품을 수출하려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는 물론 제조공정, 제품품질 등에 대해 철저한 심사가 이뤄진다. 제품의 포장, 운송, 보관 등 과정에서도 반드시 비할랄적인 것과 물리적으로 격리돼 있어야 한다. 수출국가의 국교가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할랄 인증이 없어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비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주 소비층인 무슬림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한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할랄이 아닌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비할랄 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

인증기관은 전세계 200여개에 이르며, 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다. 인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유일한 할랄 인증기관으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활동하고 있다. 아직 KMF의 할랄 인증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2013년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청(JAKIM)만 할랄을 인정정해주고 있다. 2012년 세계적으로 3561개 기업이 5869개 품목에 대한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인증업체는 100분의 1 수준인 수십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할랄 인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노력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업체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증비용의 90%를 부담해주고 있다. 지난 12일 농식품부는 박 대통령의 아랍 방문을 계기로 할랄식품을 주력 수출상품의 하나로 키우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식품사업단을 설치했다. 사업단은 9명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돼 국가별 할랄 인증 분석 및 할랄식품 개발, 할랄 인증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할랄식품 전문가포럼’을 운영하고 전북 익산시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 전용 생산단지를 설치해 국내외 관련 식품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할랄시장은 중국시장과 더불어 전세계 식품업계가 노리는 주요 시장”이라며 “할랄 수입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찾아 관련 업계가 원활히 제품을 수출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업계에서는 할랄식품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보를 꼽는다. 할랄시장이 생소한 만큼 업데이트되는 시장동향이나 국제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할랄 인증 관련 소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세계이슬람경제포럼(World Islam Economic Forum, WIEF) 등 이슬람 경제인 그룹과의 네트워크 형성도 수출 확대를 위한 받침돌로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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