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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당청구 진료비 27억원 … 임의비급여 처리 46.2% 최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03-03 17:36:02
  • 수정 2015-03-17 1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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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요청건 36% 환불 판정, 건당 27만6380원환급 … 환불액 전년 대비 1.1% 줄어

지난해 병·의원의 과잉진료 및 임의 비급여 처리 등으로 부당 청구됐다가 환불된 금액이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전체 2만7176건으로 이 중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부과해 정당 판정을 받은 사례는 1만1522건(42.2%), 환불 사례는 9822건(36.0%)이었다고 3일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불 금액은 총 27억1500만원으로 전년 31억원 대비 11.1% 감소했으며, 건당 평균 환불액은 27만6380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결과 정당 결정률은 2010년 14.6%에서 2014년 42.2%로 27.6%p 증가한 반면 환불 결정률은 45.4%에서 36.0%로 9.4%p 감소했다.

환불 유형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환불된 금액이 12억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7억6000만원(28.0%)으로 뒤를 이었고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억원(1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1억원(4.9%)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런 변화는 급여 기준에 맞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려는 일선 병원이나 의원의 자정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10가지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종합병원 이상 제공)’와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34개’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비확인 신청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비확인 자가점검서비스’를 제공, 민원신청 없이 진료비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후 예상 환불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진료비확인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방문, 팩스, 건강정보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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