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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치과 노인 임플란트 60만원의 비밀, 수가 적정한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7-18 11:22:33
  • 수정 2014-07-21 15: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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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최저가보다 높아 치과의사 입김 반영 … 건강보험 재정의 공공성 고려, 더 낮춰야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 수가가 시장최저가보다 30만원 이상 높게 책정돼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두고 치과 임플란트시술의 행위수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은 평균 60만원만 부담하면 치아 임플란트(implant)시술을 받을 수 있다.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에 적용되며,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된다. 평생 동안 2개의 임플란트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시술 후 유지관리는 3개월 이내까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치아 1개당 임플란트시술의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치과의원 101만3000원, 치과병원은 105만6997원, 대학병원 114만5080원으로 결정됐다. 고정체(픽스처)·지대주(어버트먼트) 등 치료재료의 수가는 13만~27만원으로 두 가지 비용을 합치면 113만~141만원이다. 환자는 이 중 절반 정도인 57만~64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식립재료의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등 수입제품은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수가다. 복지부 발표 이후 임플란트의 행위수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치료행위이고 시술이 비교적 간단한데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논리다.

얼마전 논란이 됐던 초음파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관행수가의 50% 미만으로 책정돼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그런데 임플란트의 행위수가는 101만원으로 정부 추산 관행수가(행위+재료)인 139만원의 절반을 훨씬 웃돈다. 관행수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시중 치과와 대학병원 치과 등 400여곳의 임플란트 비용을 조사, 단순평균을 내어 산출됐다.

하지만 유디치과나 룡플란트 등 대형 치과 네트워크 병원은 임플란트 개당 시술 비용으로 각각 98만원, 90~100만원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도매가’로 구입해 의료수가를 낮춰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볼 때 시장최저가보다 높은 113만~141만원로 임플란트 수가가 책정된 것은 건보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해 ‘낭비’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대형 치과들이 90만원 대에 임플란트 시술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치조골 이식 등의 비용을 얹혀 실제로는 110만~130만원의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반 치과는 여전히 가격인하 경쟁에도 150만원 안팎에서 시술비용을 정하고, 이 수준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101만원의 행위수가는 결코 높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의 행위수가가 특별히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은 금시초문”이라며 “임플란트시술 과정에서 노인의 상당수는 부실한 치조골에 대해 인공뼈를 이식해야 하고 시술의 정밀도가 요구된다는 점이 수가 책정에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전체적인 치과계 분위기나 환자만족도 등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룡플란트치과의 경우 요즘 강남점 개원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개당 ‘88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88만원에 시술해도 ‘남으니까 장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플란트 개당 113만~141만원의 보험수가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치과 관계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형 네트워크 치과병원 등에서는 90만원대에서 임플란트시술이 가능하다”며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도매가로 치료재료를 다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가가 시중 최저가보다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어떤 근거로 임플란트시술 수가가 높게 책정됐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치과의사들에게 유리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이모 원장은 “치료재료 포함 120만원 정도면 수가를 괜찮게 받은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정부 추산 관행수가의 70% 수준 ‘선방’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치과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들은  ‘대박’났다고 부러워하는 분위기다.  반면 서울 청담동의 한 치과의사는 “날로 상승하는 개원 비용과 마케팅 비용, 시술 위험성, 시술 후 1~2년간의 애프터서비스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전혀 높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강남의 치과의사는 “손기술이 좋아 임플란트 시술 시간이 짧은 의사는 대박이지만, 손이 더딘 의사는 본전 아니냐”는 독특한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급여정책과 관계자는 “임플란트 수가는 다양한 연구용역에 기반해 관행수가와 원가를 분석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나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한 뒤 책정한 것으로 높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가 책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건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원가 분석에 있어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지는 치료행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가 산출 방식이 가이드라인처럼 나와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수가, 즉 비용에 대한 논란은 약 3년 전부터 지속돼왔다. 2011년부터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그룹은 저가진료를 표방하는 ‘반값 임플란트’를 시행하며 치협과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가 “시장질서를 흐린다”며 몰아세웠고, 유디치과는 “치협 등 치과의료단체들이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환자의 이익은 뒷전”고 맞섰다.

양측 간의 대립 끝에 1인 1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으로 하는 ‘반(反)유디치과법’ 통과돼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 대형 네트워크병원들이 스스로 오너 지분을 정리하거나 와해되는 일대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치협은 유디치과와 룡플란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탈세 의혹, 감염 임플란트 사용 논란 등을 제기하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치과의사단체들은 임플란트시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서 한 치과의사가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수가 밑으로, 예컨대 서울 강남지역이면 150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왕따’를 시킨다. 지역 치과의사협회에서 공문을 보내 인하를 철회하라고 경고하는 등 해당 치과의사를 위협한 게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이번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수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치과의사협회의 단합된 힘과 노인치아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일반 치과에서 110만~150만원, 대학병원에서는 200만~400만원에 이르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절반 가격에 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그 재원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서 나온다. ‘공공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쓸 때에는 더 절감할 수 있게 쥐어짜야 하는데 이번 임플란트 수가는 시장최저가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점에서, 비(非) 치과 의료계가 상대적으로 수가삭감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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