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막 수술부위 조직 압박해 극심한 만성통증 유발 … 대장·방광 뚫는 천공 주의해야
강윤식 기쁨병원장이 탈장수술에 이용된 인공막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2년전 서혜부 탈장수술을 받은 김성진 씨(39)는 지난해부터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껴 항생제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혈뇨가 나왔다. 놀란 마음에 병원을 찾았더니 탈장수술에 사용한 인공막에 부작용이 생겨 방광막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 씨는 휴가를 낸 후 인공막제거술을 받아야 했다. 김 씨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원인을 찾는데 1년 넘게 걸렸다”며 “시간이 더 지체됐다면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탈장수술법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8년 탈장수술시 체내에 삽입하는 인공막의 부작용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후 2010년 재차 경고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인공막이 수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임상현장에서 인공막 삽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꾸준히 보고되자 FDA는 지난 4월 위험수위를 기존 2단계(중간위험 재료)’에서 ‘위험이 높은 재료’인 3단계로 끌어올렸다. 현재 인공막 삽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만 수천 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FDA는 “화학물질인 인공막으로 유발되는 심각한 합병증에 대해 줄곧 알려왔다”며 “환자는 의사에게 인공막이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의사의 설명을 적은 복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공막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은 극심한 만성통증이다. 이물질인 인공막이 수술 부위 주변의 조직을 압박하거나 당길 경우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또 주변 조직과 유착되거나 주변 장기·신경·혈관 등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심한 경우 인공막이 대장이나 방광을 뚫어버리는 천공 증상까지 나타난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탈장센터가 위치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서는 인공막을 배제한 새로운 방식의 탈장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즉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를 위한 수술법을 개발 및 활용한다.
이는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절제술 혹은 복강경수술시 인공막을 사용하는 국내 의료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강윤식 기쁨병원장은 “FDA가 강력히 경고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대다수 국내 의료기관들은 인공막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인공막 탈장수술의 부작용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막을 제거한 후 무인공막 방법으로 재수술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기쁨병원이 자체 개발한 무인공막수술법을 총 1000례 이상 실시한 결과 부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재발률도 1% 미만으로 인공막수술(3~4%)보다 낮다.
강 원장은 “의사 입장에서는 무인공막수술이 인공막수술보다 까다로운 게 사실“이라며 “탈장수술 후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