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약사가 구두 혹은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에서 ‘약국’ 혹은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약지도서는 그림이나 기호를 사용해 용법·효능·부작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서 약국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약지도서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 및 표시해야 한다.
영업소나 창고 면적이 264㎡에 미달할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약사와 한약사에게만 적용됐던 위생복 착용 의무조항이 삭제됐으며, 면허 재발급 요청시 법정처리기한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의약품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보고서의 최소 개수는 해외 허가등록이나 연구 목적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2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