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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의·정 원격진료 6개월 시범사업 합의 … 집단휴진 철회되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3-17 11:46:38
  • 수정 2014-03-19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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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자회사 진료수익 유출 등 논의기구 설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 수가인상 표면상 무논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 우위였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16일부터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원격진료 시범사업, 건강보험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사안에 합의하고 결과를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발표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입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 개선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함으로써 객관성을 제고키로 했다. 의협과 건강보험공단 간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조정소위원회’의 구성도 논의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됐다. 의협과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제를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은 지난해 4월 △주당 최대 수련시간 80시간(당직시간 포함, 교육적 목적을 위해 8시간 연장 가능) △최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시 40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12시간 교대(예외시 24시간 교대) △당직일수 주 3일 초과 금지 △관련법령에 따라 당직일수 고려 지급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4주 평균 주당 1일 휴식 △연가 14일 등 8개 항목의 수련환경을 개선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하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전공의 재수련(유급)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해 재논의할 때에는 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협의키로 했다.

또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의 경우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와의 사전합의 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협의안에서 보험수가 인상 관련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은 원격진료 저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목표로 투쟁한 것”이라며 “보험수가 인상은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금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협의결과에 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투표결과 부결될 경우 협의안은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의 파업 철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노 회장은 “의협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했기 때문에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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