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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피부레이저 치료 ‘합법’ 판결에 의사들 ‘멘붕’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3-06-19 21:55:47
  • 수정 2013-06-20 1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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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이례적 판결에 “의료계 질서 무너질 것” 우려 … 치협 ‘공식 입장’ 없다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는 ‘정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치과를 운영하면서 2009~2012년 1월까지 프락셀 레이저박피술, 주름·잡티제거 등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모씨(46)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시술한 레이저시술은 안전성이 검증됐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갖는 구강악안면외과학 범위에 속한다”며 “치과의사가 해당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치과대학이나 치의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안면피부성형술·레이저박피술·필러·보톡스 시술 등 안면부위에 대한 모든 성형수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외과학을 가르치고 국가가 이에 대해 실험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현행 의료체계상 치과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이 명백히 나눠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는 의료행위 중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의료법 제2조에 의해서도 명백히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로 한정해 치과의사의 업무영역을 의사와 구별하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 광고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2011년 11월부터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성형광고와 관련해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받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이 중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기소유예·과징금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치과치료 목적의 성형광고를 한 24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를 구현할 사명과 소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상식을 벗어난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의사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어떤 치료를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한 것이라면 의사들의 치아임플란트 시술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협은 “상고 시 적극적으로 근거를 제공해 의학적인 근거를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처럼 비상식적인 판결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앞두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명확하고 준엄한 판결로서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 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사법부가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의료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만약 치협이 이번 판결에 대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향후 의학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영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집’을 제작해 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치협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가피한 보톡스 및 필러, 레이저 사용까지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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