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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의협 찬성 … 병협 정면으로 반박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3-05 18:17:37
  • 수정 2013-03-07 1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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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협, 대책없이 폐지시 병원 부실화·환자쏠림 현상 심화 등 부작용 더 클 수 있어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합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5일 발표했다. 병협은 “의협은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노력과 관심을 모으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데 따른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형평성 문제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의사협회의 이해부족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는 의료기관 내에 복수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지, 대부분 소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조건 등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또 “상당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자격을 가졌음에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거나, 병원의 경영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 중 36.9%인 101곳이 선택진료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은 이보다 더 낮아 1257곳중 11.2%인 141곳에 불과하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병협은 이어 근본적으로 선택진료제도의 기본 취지와 본질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저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이유로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용징수를 못 하게 될 경우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병협은 주장했다.

박상근 병협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니고, 제도권 내의 정식적인 병원수입”이라며 “이런 수입은 병원 회계경영에 기조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를 경감시킴으로써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는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선택 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환자단체가 이보다 엿새 앞서 성명을 내고 ‘선택진료비 퇴출(OUT) 운동’을 시작하자 이에 호응한 셈이다.의협은 공식 논평을 통해 “개원가에도 10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의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선택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편법 운영돼 오면서 환자부담을 가중시켰던 만큼 폐지시키는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제(특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의를 취득한지 10년이 넘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는 15년)이거나,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전문의 취득 5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진료할 경우 실제 건강보험 적용 진찰료의 55% 범위 내에서 별도의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991년 지정진료제로 불리다가 2000년 선택진료제로 이름을 바꿨으며, 2008년 7월부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임상의사’의 20%를 비(非)선택 진료의사로 지정·운영토록 해 환자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 무차별적인 선택진료비 부과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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