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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실소유자 부당이득 징수 법안 발의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3-01-25 16:21:50
  • 수정 2013-01-30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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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제출 … 사무장에게 부당이득 환수할 근거 마련

문정림 새누리당 국회의원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을 실소유자인 사무장에게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5일 명목상의 개설자만이 아닌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자나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징수할 수 있고,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해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사람, 이른바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사무장병원’(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및 ‘면대약국’(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약국)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해 보험급여, 의료급여 비용을 징수할 때 사무장과 해당 요양기관(병원과 약국) 및 의료급여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명목상의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명목상의 개설자 외에 사무장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된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김정록, 김영주, 김희국, 류지영, 문대성, 심학봉, 안홍준, 이명수, 이인제, 이자스민, 홍지만 의원 등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속임수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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