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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동아제약 ‘대가성 리베이트’ 주장에 해명 요구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25 14:57:12
  • 수정 2013-01-29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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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 번복으로 선량한 의사 피해자 발생 우려 … 공개질의서 제시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100여명의 의사가 검찰에 소화돼 조사를 받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동아제약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사에게 ‘대가성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제시한 콘텐츠 제작비용을 검찰조사에서 ‘대가성 리베이트’라고 밝힌 제약사 관계자의 진술에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 중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했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의사 회원의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의사협회가 사태를 파악한 결과 2010~2011년 155명의 개원의사가 동아제약이 아닌 J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맺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당시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을 요청 받은 개원의사는 J컨설팅과 동아제약의 직원으로부터 ‘동아제약의 직원을 위한 질병교육에 쓰일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영상 교육 컨텐츠 제작에 동의했다. 많은 회원은 J컨설팅이 5년 전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대가를 받는 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동아제약은 수사 초기에 콘텐츠 제작에 대한 대가라며 ‘대가성 리베이트’를 부인하다가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대가’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진술 번복으로 의사 회원은 변형된 형태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뢰한 사람이 됐다”며 “콘텐츠 제작 전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일이라고 했던 동아제약이 리베이트가 맞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은 의사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동아제약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비용 지불이 대가성 리베이트로 봐야하는지 등 4개의 질문을 던지며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노 회장이 제시한 질문은 △‘변형된 대가성 리베이트’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귀사가 먼저 제안한 것인가 아니면 의사가 요청한 것인가 △처방 증진을 목적으로 귀사가 변형된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맞다면 교육 목적의 강의 제작에 참여하라고 권유한 동아제약의 영업사원은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진술 번복으로 150여명 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 사태에 대책은 마련했는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동아제약이 파악하고 있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의 여부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이다.

한편 녹십자는 이날 오후 5시40분경 오는 28일 열릴 동아제약 주주총회의 지주회사 전환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 동아제약에 통보했다. 이로써 동아제약은 50%가 넘는 우호 지분을 확보해 승세를 굳혔다. 동아제약은 현재 강신호 회장 외 특수관계자 지분 13.95%를 비롯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9.91%, 오츠카제약 7.92%, 우리사주 6.68%, 외국인 5.4%, 녹십자 4.2%, 국내 기관투자가 약 4% 등을 우호 세력으로 확보했다.
현재까지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힌 곳은 9.5%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단체다. 동아제약이 추진하는 회사 분할의 안건이 통과되려면 투표에 참여한 지분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25~30%의 반대표가 나와야 부결이 가능한 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미약품 지분 8.71%를 합해도 18% 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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