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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 주요내용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07 15:20:59
  • 수정 2013-01-09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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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주의문구 표시, 3월부터 의약품 재분류,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
올해부터 고카페인의 에너지음료에 함량과 주의문구가 표시되고, 오는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의 분류가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식품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소독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는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학교급식소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40억원을 투자해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FTA(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위생관리가 우수한 외국의 제조업체에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인 우수수입업소 등록도 130곳으로 확대된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수입통관 시 무작위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www.foodnara.go.kr)로 하면 된다.
7월부터는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위생법이 적용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또 나트륨 줄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2년 22개소에서 2013년 36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의약품 504개 의약품 분류 변경, 의약품 안전성 평가 주기 단축

오는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이 전문에서 일반, 일반에서 전문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의약품이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0.1% 점안액’ 등 4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겸하는 동시분류로 전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시분류 의약품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질환 치료에 사용할 시 의사의 관리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에 사용할 시에는 접근성 등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과 마약류 폐해에 대한 홍보가 확대된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가 제공되고,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의약품의 안전성평가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실시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와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체계 활성화

올해부터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재평가제도를 유해사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허가된 의료기기를 7년 주기로 연간 230여개 품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는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의료기관과 연계해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부작용 보고체계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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