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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가능토록 법령 정비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12-17 16:51:34
  • 수정 2012-12-20 13: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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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안전관리대책 협의회 17일 첫 회의 … 매월 정례화
정부는 일부 건강검진기관의 불결한 위·내시경 장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검진기관 일제점검을 정례화하고, 내시경 장비의 소독·세척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건강검진기본법령을 정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말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이 안전관련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안전관리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질병관리본부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보건산업진흥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보건의료연구원장, 의약품관리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등 9개 관계기관 기관장이 월 1회 정례적으로 참석한다. 복지부 내 보건의료 관계기관장만이 참석하는 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RFID칩 부착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 비급여 의약품의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 점검·관리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식약청·심평원 합동으로 30여개 의료기관(청구기관의 약 10%)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증평가기준 강화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미용 성형수술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무분별한 할인·이벤트 등을 제한하며,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식품의 주요 발암물질로 거론된 벤조피렌의 저감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산·학·관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다량 생성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설정을 검토키로 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고카페인 에너지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학교 매점 등에서의 판매금지 등을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입원환자의 5~10%에서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병원감염관리학회, 2011년 연구결과)하고 있다. 혈류감염은 3.3%(미국 2.1%,독일 1.3%), 수술감염은 2.5%(미국 0.74%) 수준이다. 따라서 민·관·학계 ‘의료관련 감염’ 포럼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개선, 인센티브 확대, 인식개선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척추수술이 2007년 14만3000건 수준에서 2011년 20만7000건 수준으로 증가하고, 관련 진료비 청구건수도 같은 기간 10만7000건에서 15만6000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불필요한 척추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기관대상 수술 적합성 선별집중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해외환자유치(의료관광)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는 가운데 불법 브로커, 바가지 요금 및 부작용 속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믿을수 있는 시장’ 형성을 위해 불법 브로커 피해방지 안내 강화, 피해구제 활성화,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2009~2011년에 해외환자 수는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두 배, 진료수입은 547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무자격자(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범법시 해외환자유치기간 등록취소 및 2년간 재등록 금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건강과 안전관련 사항은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협의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은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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