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교육 이수 후 내년 4월까지 신고 마쳐야 면허 유지
의료인 10명 중 7명은 내년 4월말이 시한인 면허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신고 의무 이행률이 28.1%로 저조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월 6일 현재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은 의사의 경우 10만7295명 중 2만342명에 불과했다. 치과의사도 2만6803명 중 4168명만이 신고를 완료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인력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됐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나 의료 관련 대학원 재학생은 해당 연도의 의무 보수교육이 면제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으로 내년 4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신고가 반려되지 않는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각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시한이 꽤 남아 있기 때문에 대다수 의료인들이 관망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시·관리하려는 보건당국의 처사에 누가 흔쾌히 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신고제도가 흐지부지되는 것을 바라는 게 많은 의료인들의 솔직한 마음”이라며 “집단심리가 작용해 아마도 신고 시한까지도 신고 이행률이 저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