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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받는 정신질환자도 초기 진료부터 고가약 처방 가능해져
  • 신정훈 기자
  • 등록 2012-07-09 12:37:24
  • 수정 2012-10-25 11: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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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내년에 10개 의료기관서 시범 실시…사회복귀·직업재활프로그램 확충해 재입원 줄이기로

그동안 약값 때문에 초기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어야만 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이 크게 강화된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질병 초기에 집중치료를 받고 차후에 병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으로 품질 좋은 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의료급여 혜택을 크게 보완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액수가제’를 보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는 현재 대부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정신과 입원수가가 하루에 정해진 비용 안에서 약품비 등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약품의 질이나 효능보다는 가격에 맞춰 약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비교적 싼 가격의 약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의 초기 집중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전국 1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로운 신규 발병 초기 의료급여 환자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지며, 2종 대상자는 일부 부담하는 원칙이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하루 ‘정액 수가’는 4만원에서 5만5000원 정도다. 의료급여 1종은 무료, 2종은 하루 정액수가의 10%를 내고 있다. 2010년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4만6126명, 2종 대상자는 3149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의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한 뒤 대상 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하지만 이번 결정과 같은 방식을 유지할지 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을 도입할지는 시범 실시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직업재활프로그램을 확충키로 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초기진료 집중으로 조기퇴원을 유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를 지역 정신보건센터로 연계·등록토록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에 대한 사회복귀서비스프로그램이 부족해 정신질환의 재발과 환자의 재입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이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의 사회복귀, 직업재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은 현재 공급량이 부족하고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돼 있다. 사회복귀시설의 수용 능력 또한 서비스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대비 13%에 불과하고 전국의 149개 기초 지자체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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