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전체뉴스
한미·일동·영풍·구주, 약가인하 취소 관련 승소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2-06-08 19:27:15
  • 수정 2012-06-12 17:57:59
기사수정
  • 리베이트 소송서 잇따라 제약업계 ‘완승’

한미약품등 제약사 4곳이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미약품, 일동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등 제약사 4곳이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리베이트 약가연동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는 구주, 영풍제약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고시된 복지부 제2011-98호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관련 원고와 관련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함께 진행된 제6행정부 역시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의 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 “관련 사건들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던 7개 제약사 가운데 종근당을 제외한 6개 제약사가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됐다.
2010년 철원보건소에 처방 대가로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제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제도가 적용된 사례다.
이번 사건에서 한미약품은 60개, 일동제약은 8개, 영풍제약은 16개, 구주제약은 10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고됐지만 해당 업체들이 지난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며 약가인하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달 25일과 30일, 같은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동아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약가인하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요양기관, 리베이트 액수, 처방총액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할만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리베이트 액수에 비해 약가인하 제도가 너무 가혹한 제제이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철원보건소 한곳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은 1심에서 모두 제약사의 승소로 결론됐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