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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물 중에서도 비용-효과가 가장 확실한 ADHD 약물치료(1)
  • 정종호 기자
  • 등록 2025-10-09 13:53:01
  • 수정 2025-10-10 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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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우울제 효과 40~50%, ADHD는 무려 80% … 정신자극제(각성제)와 비 정신자극제로 나뉘어
  • 성인 ADHD 진단기준 확대, 국내 성인 유병률 2.4% … 여성 ADHD도 늘어

지난달 22일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아기에게 자폐증(자페스펙트럼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 ASD)이나 주의력결핍광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생길 수 있다고 밝혀 큰 파장이 일었다. 기성 의학계와 유럽의약품청(EMA),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근거가 미약한 이야기라며 기존처럼 꼭 필요한 경우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괜찮다고 정리했지만 여진은 남아 있다. 

 

만 4세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놀이나 수업을 받을 때 집중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딴 짓을 한다든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친구들의 물건을 마음대로 뺏어 싸움이 일으키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등 위험한 장난을 친다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ADHD는 주의력결핍(注意力缺乏)과 과잉행동장장애(過剩行動障碍)가 합쳐진 질환이다. 둘 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둘 중 하나만 우세한 경우도 있다. 

 

유소아의 ADHD는 나이를 먹고 뇌가 성숙하면서 사라지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가급적 일찍 치료해야 쉽게 낫는다. 치료가 늦을수록 정신적, 지적 향상이 더디어지므로 부모라면 조기발견에 힘써야 한다. 너무 늦게 발견하거나 치료가 미흡하면 소아청소년 ADHD가 성인 ADHD로 진행돼 취업하지 못하거나 고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홍민하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홍민하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만약 아이의 지능이 높은 경우, 빠르게 과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오히려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며 “ADHD는 신경발달장애의 하나로 신경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가족력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뇌의 전전두엽 발달이 또래보다 지연된 게 ADHD 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영유아(2~5세) 중 2.4%, 소아(5~14세)의 5~10%, 청소년(15~19세) 4~8%, 성인(20~65세) 2~5%(통상 소아청소년의 5%, 성인의 2.5%)가 한 번이라도 이 질환에 걸렸거나 앓고 있는 중이다. ADHD 진단을 받는 평균 나이는 만 7세지만 약 3분의 1의 환아는 만 6세 이전에 진단을 받는다. 또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2~4배 더 많다.

 

최근에는 성인의 ADHD 진단 증가와 남자에게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ADHD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ADHD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이 질환에 대한 인식과 진단 기준의 변화 때문이다. 2013년부터 ADHD가 신경발달장애의 하나로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자리잡았다. 의학계의 홍보로 이 질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일반인도 늘었다. 

 

미국 정신과의사협회(APA)는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매뉴얼(DSM-5) 의 2022년 업데이트인 DSM-5-TR을 통해 성인 ADHD의 발병 진단 연령 기준을 이전의 7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 성인(만17세 이상)의 연령 관련 증상 수를 6개에서 5개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진단 기준을 넓혔다. 그러면서 성인이 지갑, 서류,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ADHD의 진단의 한 단서로 평가항목에 넣었다. 

 

소아 ADHD의 경우 과잉행동이 눈에 띄는 반면, 성인 ADHD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안절부절 못하는 내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성인 ADHD는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성격 문제로 오해받기 쉽다.

 

박원명·우영섭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2023년 11월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 2.4%에서 ADHD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와 하위 50% 소득 수준에서 유병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성인 ADHD 환자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해 우울증이 11.6배, 양극성장애가 3.2배나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명 교수는 “성인 ADHD 환자를 치료할 때 흔히 동반되는 다른 정신질환의 치료가 중요하다”며 “초기 진단 시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성인 ADHD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2018~2022년 5년간 국내 여성 ADHD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해 연인원 3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30 세대 여성 환자 증가가 눈에 띈다. 여성 ADHD는 생리주기에 따른 증상 기복을 보일 수 있으며, 여성 특성상 과잉행동이나 충동성보다는 부주의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성별과 연령을 반영한 치료가 요구된다. 

 

ADHD의 중심 치료는 약물치료다. 사실상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나 심리치료, 부모 및 교사 훈련 등은 약물치료를 보완한다. 우울증, 불안증 등 많은 정신과 질환에 약물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ADHD만큼 비용효율적인 성과를 보기 쉬운 질환은 별로 없다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중론이다. 그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얘기다. 약값이 비싼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ADHD 치료제는 싼 편이며 약물치료만으로 80% 이상이 완치된다고 연구돼 환자와 의사의 만족도가 높다. 반면 항우울제의 약물치료 성공률은 40~50% 정도다. 

 

ADHD 약물치료는 적정 약물이 결정되면 1~3개월 간격으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한다. 약물 복용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까지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아이들은 증상이 완화되면서 약물 없이도 증상 관리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일정 기간 복용 후 약물 중단 평가를 통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일부는 성인기까지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신자극제는 오남용 가능성, 약물 못 견디기도 … 비 정신자극제는 그 대안 

 

지난 7월 16일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가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청소년 마약 증가의 배경으로 ADHD 치료제 오남용을 언급했다. 그는 “성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학원 선생님들이 ADHD 약을 권하는 사례가 있다”며 “여기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 의사 선생님이 주시지만, 이건 주의력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약이라 아주 제한된 처방으로 먹어야 하는데 남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재활 중인 연예인을 예로 들며 “ADHD 약에 중독돼 결국 필로폰까지 가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며 “그런데 부모님들이 요즘 아이들한테 ADHD 약을 권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ADHD로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의 약물남용 위험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다”며 “공인의 무분별한 발언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앗아갈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이나주립대 로스엔젤레스 캠퍼스(UCLA) 연구진은 2500명 이상의 ADHD 아동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 치료제 복용 여부와 향후 알코올, 니코틴, 마리화나, 코카인 등의 사용 위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스웨덴 국가 코호트 연구에서는 ADHD 환자 중 치료제를 복용한 이들이 복용하지 않은 환자보다 향후 물질남용 위험이 31% 낮았으며, 복용기간이 길수록 보호 효과가 강해졌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브라운대 의대 교수들은 “ADHD 약물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뇌에서 코카인처럼 작용하지 않는다. ADHD 환자가 처방대로 복용할 때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고 강조했다.

 

ADHD는 뇌에서 주의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dopamine)과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 부족해서 일어난다는 전제 아래 이를 늘리는 약물이 치료에 사용된다. 크게 교감신경을 촉진하는 정신자극제(stimulants)와 항우울제 및 항불안제 성격을 갖는 비 정신자극제(non-stimulants)로 나뉜다. 남경필 전 지사가 지목한 것은 주로 정신자극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비 정신자극제는 정신자극제로 인한 교감신경흥분 등을 환자가 참지 못할 때 투여하지만 역시 혈압이 낮아지는 등 다른 부작용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ADHD 치료제 중 정신자극제는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가 있으며 비 정신자극제는 아토목세틴(atomoxetine)과 클로니딘(clonidine)이 있다.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거나 취소됐고 미국에서만 처방되는 정신자극제 약물로는 ‘애더럴’(Adderall 성분명 amphetamine + Dextroamphetamine)과 애더덜 서방정(Adderall XR), Azstarys(serdexmethylphenidate + dexmethylphenidate), Focalin (dexmethylphenidate HCl), Vyvanse (Lisdexamfetamine Dimesylate) 등이 있다.

 

암페타민 또는 그 유사체인 이들 약물은 중독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애더럴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유명 아이돌 연예인이나 유력 인사의 자녀가 국내에 밀반입, 사용하다가 종종 사회면 기사로 보도되고 한다. 

 

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피로와 식욕을 낮추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페네틸아민(Phenethylamine) 계열의 각성제 중 하나로 FDA는 ADHD 외에도 기면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이밖에 미국에서 승인됐지만 국내엔 도입되지 않은 비 정신자극제 ADHD 치료제로는 ‘인투닙’(Intuniv, 성분명 구안파신 서방형제제, guanfacine extended-release), ‘켈브리’(Qelbree 성분명 빌록사진 서방형캡슐, viloxazine extended-release capsules) 등이 있다. 

 

또 비 자극제로서 클로르프로폴페논(Chlorprppolphenone) 계열의 항우울제인 부프로피온(Bupropion, 옛 amfebutamone)과 삼환계항우울제(Tricyclic antidepressant, TCA)인 데시프라민(desipramine)과 이미프라민(imipramine)이 미국에서는 처방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처방되지 않는다. 

 

국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메틸페니데이트)과 한국릴리의 ‘스트라테라캡슐’(아토목세틴)을 중심으로 그 제네릭과 개량신약 정도가 치료제가 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 자극제인 클로니딘염산염(clonidine hydrochloride) 성분의 알보젠코리아 ‘켑베이서방정’(Kapvay)이 틈새시장에서 처방된다.

 

한국에서 비급여 약물은 급여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성을 보이거나, 내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의사 재량 하에 투여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ADHD 약물은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진정제와 달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이 처방할 수 있다.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는 정신과 의사밖에 없기 때문인데 다른 진료과 의사들이 불만을 갖기도 한다. 

 

물론 법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을 다른 과에서 처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정신질환은 약물치료에 앞서 상담치료,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이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통해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게 정신과의사회의 입장이다. 

 

ADHD를 진단하려면 다른 정신질환 또는 정서장애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로 정신과 의사만 처방하고 있다. ADHD 약물은 과량 투여 시 심장박동 증가(교감신경 흥분), 혈압상승, 식욕감소와 이에 따른 체중감소, 다른 정신질환(틱장애, 뚜렛장애, 양극성장애 등)의 초래 또는 악화, 공격성 증가, 불안·긴장·흥분 상태의 악화, 녹내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처방해야 한다. 

 

만약 비 정신과 전문의가 ADHD 약의 처방을 남발하거나, 비급여 임의 처방할 경우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제재,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조치, 요양비용급여 삭감,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경고조치가 가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ADHD 약만으로 충동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 ‘리스페달정’(Risperdal 성분명 리스페리돈 risperidone) 같은 기분안정제(조현병약, 양극성장애의 조증)를 소량(성인의 절반 이하) 투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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