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오엠디팩트(주)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준칙

헬스오엠디팩트㈜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건강‧제약 등 헬스케어산업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창간됐다. 헬스케어산업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산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불편부당한 보도 자세를 취해 취재원과 독자에 공익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전하되, 잘못된 보도로 특정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성심을 다한다. 이같은 신념을 수행함에 있어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준칙을 만들어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헬스오엠디팩트는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최우선한다.

불편부당한 보도 자세를 견지하고, 소비자나 특정 헬스케어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누리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서 취재원에 대한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를 하지 않는다.
- 추측보도를 지양하고, 정보 취득에 위계(僞計)나 강압을 쓰지 않는다.
- 기록과 자료의 활용에서 이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
-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취재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한 경우, 취재원을 철처히 보호한다.
- 오보를 만들었을 때엔 솔직하게 시인하고 가능한 빨리 정정보도한다.
-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문제 다툼에서 상호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독자의 의견 반영 기회를 적극 부여하고, 반론권을 보장한다.


2. 헬스오엠디팩트는 언론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취재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으며,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한 개인 혹은 집단의 부당 이득을 구하지 않는다.

-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의거해 3만원 이하의 한 끼 식사 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및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및 금액권은 불가, 농수축산물에 한해 15만원 이하 허용, 명절 시즌엔 농수축산물 30만원 이하 허용), 축하금은 5만원(화환 및 조화 포함시 10만원), 조의금 10만원 이하는 적법한 관례로 용인한다.
- 기자 개인의 애경사(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만 허용, 형제 및 3촌 이상 친인척은 불허)에서 답지하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각각 1회 5만원,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3. 헬스오엠디팩트는 사회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행위를 삼간다.

회사 안팎에서 타인의 명예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을 위해하는 부절제한 행동을 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진다.


4. 헬스오엠디팩트는 상도의에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나 협찬을 수주하지 않는다.


5. 헬스오엠디팩트는 회사 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준칙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할 ‘윤리위원회’를 둔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 윤리위원회는 경고, 감봉, 임금동결, 승진동결, 권고사직, 파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2025년 1월 1일 현재 윤리위원회는 정종호 헬스오엠디팩트 대표, 정남교 세무사, 황장효 경영학박사로 구성한다.



헬스오엠디팩트(주) 임직원 일동 선서함


제정 : 2017년 1월 1일 (주)정종호헬스콘텐츠연구소

개정 : 2017년 4월 1일 헬스오엠디팩트(주)로 사명 변경
2018년 1월 20일 부정청탁방지 시행령 개정안 의결사항 반영
2025년 1월 1일 부정청탁방지 시행령 개정안 의결사항 추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