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수입식품을 생산하는 해외 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 46곳을 적발하고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사는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의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기반으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해 실시됐다.
실사를 통해 조도 불량, 화장실 및 탈의실 위생 미흡, 작업장 밀폐 불량, 바닥·벽·천장의 위생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를 적발됐으며 적발된 46개소 가운데 27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9곳은 ‘개선필요’ 판정을 받아 개선명령이 내려졌으며,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또한 지난해 실사를 거부한 해외 제조업소 8곳 역시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업체들이 제출한 개선 증빙자료가 확인될 경우에만 수입중단 해제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위해도가 높은 제조업소를 우선 선별하고, 현지실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위험을 판단하고, 우선점검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전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실사에서 적발된 제조업소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프랑스, 벨기에, 멕시코,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 걸쳐 있으며, 각국의 식품안전 기준과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수입식품 관리체계 전반의 질적 향상을 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