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의약품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제약업계가 관세폭탄을 일시적으로 피하게 됐다.
트럼트 대통령의 선언적 발표 이후 2일 서명한 행정명령과 팩트시트에 따르면 완제의약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팩트시트에는 “강화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품목(Some goods will not be subject to the Reciprocal Tariff)”으로서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등이 명시됐다.팩트시티 중에서
다만 한국 25% 등 무역적자가 큰 일부 국가에 높게 책정된 국가별 상호관세 대상에서 완제의약품의 관세는 면제되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기반으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 적용되는 10% 관세는 원료의약품과 시약 등 제약부자제에 적용된다. 관세적용일은 5일부터다.
완제의약품이 당장 관세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향후 추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행정명령에는 의약품을 향후 국가안보 이유로 조사,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관련해 백악관은 향후 의약품 등 특정 산업에 대한 별도 조사(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계획 중이어서 이번 면제가 장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완전한 면죄부가 부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1994년 WTO 협정 이래로 환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이번에도 미국이 그 전통을 유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추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추진하거나,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으로 의약품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바클레이스(Barclays)의 애널리스트인 에밀리 필드(Emily Field)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더 많은 불확실성"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끝으로 관세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제약주는 혼재 장세에서 3일(현지시간) 상대적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마감 직전인 현재(현지시간 오후 3시 45분) 존슨앤드존슨 주식이 트럼프의 발표 직후 급락했으나 3일 5% 이상 오르며 낙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1.1% 오르는 등 일부 제약사의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관세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중국 및 유럽연합(EU) 관련 관세가 연구개발(R&D) 지출, 기기 가용성, 공급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혼재 속 약세가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