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물질을 포함해 모두 7종의 물질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될 예정인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2종을 포함한다.
유엔 지정 예정 물질 5종은 마약 4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종으로 구분된다. 마약으로 지정되는 물질은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N-Pyrrolidino metonitazene), 에토니타제피프네(Etonitazepipne),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N-Desethyl isotonitazene)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헥사히드로칸나비놀(Hexahydrocannabinol)이 포함됐다.
국내 신규 지정 물질 2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에토미데이트(Etomidate)와 렘보렉산트(Lemborexant)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들은 기존 마약류의 구조를 변경해 합성된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사례가 발견돼,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용으로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지만, 비의료적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번 마약류 지정이 오남용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을 통해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