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4일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 교정을 함께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수가 인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개원의사회는 우선 요실금과 함께 방광류, 직장류 교정을 병행하는 것이 재발 방지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치료로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방광류와 직장류를 동반한 요실금 환자의 경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교정하면서 요실금을 치료하면 수술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의사회는 방광과 직장의 구조적 안정화가 요실금 치료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골반 저부 근육을 강화해 수술 후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와 직장류 동반 수술에 대한 수가 인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원의사회는 “환자의 증상과 의사의 내진 소견 등 충분한 진단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이 불충분한 자료라는 이유로 방광류 및 직장류 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환자들의 정당한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검사 요구로 환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현재 요실금과 방광류, 직장류 동반 수술을 인정하기 위해 방광요도조영술, 배변조영술 등 과도한 검사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술 전후 회음부 촬영 사진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개원의사회는 이 같은 심평원의 요구가 과잉 진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술 후 제거된 조직을 첨부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수술비 삭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개원의사회는 방광류와 직장류를 교정하며 요실금을 치료하는 것이 환자들의 증상 완화는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요실금 단독 수술만으로는 방광류나 직장류에 의한 골반 압력 증가로 인해 재발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심평원의 제한적 수가 인정 방침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동시 수술을 통해 병원 입원과 회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환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술 후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방광류와 직장류를 동반한 요실금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시 수술에 대한 수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원의사회는 심평원이 환자와 의료진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해 요실금과 방광류, 직장류 동시 수술에 대한 수가 보상을 적절히 제공해야 하며, 의사들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