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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논, 릴리의 편두통치료제 '앰겔러티' 한국유통 권리 확보
  • 주경준 기자
  • 등록 2024-08-21 05:02:22
  • 수정 2024-08-21 0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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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유럽 유통계약 확대...품목허가권은 릴리가 유지키로

여성건강 중심의 오가논은 릴리의 편두통치료제 앰겔러티(Emgality, 갈카네주맙)의 한국을 포함 11개국 유통권리를 추가 학보했다.


오가논은  20일, 릴리와 한국을 포함 캐나다, 콜롬비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멕시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터키, 아랍에미리티 등 11개국의 엠겔러트의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가논은 지난해 12월 릴리의 편두통치료제 주사제형의 앰겔러티와 경구약제 레이보우의 유럽 유통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 엠겔러티에 한정해 유통 계약 국가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선금 2250만 달러를 선불금을 지급하고 매출기반 마일스톤을 지불키로 했다. 다만 독점 유통계약으로 릴리는 허가 보유권을 유지하게 된다.


앰겔러티는 한달에 최소 4일 이상 편두통 발생 편두통 예방치료제로 2018년 FDA 승인을 받은 품목이다. 국내에는 20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길항제다.


오가논의 케빈 알리(Kevin Ali)대표는 "상업적 역량과 글로벌 영향력, 여성 건강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편두통을 앓고 있는 더 많은 여성과 남성들에게 앰겔러티의 제공하게 됐다"고 계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앰겔러티 이외 레이보우 관련 유통계약을 제외됐다. 레이보우의 경우 일동약품의 2013년 판권계약을 통해 국내 유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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