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단태아 임신부의 경우 과거 조산 경험이 있으면서 자궁경부 길이가 임신 24주 이전에 2.5cm보다 짧으면 자궁경부를 원형으로 묶어 좁히는 자궁경부결찰술을 시행할 수 있다.
쌍둥이 출산의 약 절반은 임신 37주 내 분만하는 조산이다. 하지만 쌍둥이 임신부에 대해서는 조산 예방 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쌍둥이 임신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자궁경부결찰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적잖았다.
정진훈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팀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다태임신연구회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2638명의 산모 중 임신 24주 이전 측정한 자궁경부 길이가 2.5cm를 넘는 산모 1339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결찰술 여부와 실제 조산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cm를 넘으면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1320명)의 평균 재태 기간(임신 기간)은 35.9주인 반면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산모(19명)는 평균 33.8주로 오히려 2주 가량 짧았다.
또 임신 34주 미만 조산율을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는 10.8%인 반면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환자는 42.1%로 약 3.9배 높았다.
신생아 감염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신생아 뇌병변, 산모 패혈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융모양막염 발생률도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는 약 9.7%였던 반면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산모는 약 33.3%였다.
이번 연구 논문의 교신저자인 정진훈 교수는 “쌍둥이 임신부는 조산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고 쌍둥이 자궁경부결찰술의 적응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쌍둥이 임신이라는 이유로 자궁경부 짧지 않아도 미리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자궁경부결찰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cm 이상으로 짧지 않을 때 자궁경부결찰술을 실시하면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임신부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모체-태아, 신생아 의학저널’(The Journal of Maternal-Fetal & Neonatal Medicine, IF=1.7)에 최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