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및 암환자를 위한 맞춤형 특수 식품의 제조·판매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의 신설은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주의, 19.5%는 영양관리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40%, 여성 50%가 에너지 부족 섭취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고령친화식품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될 경우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 신설은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금까지는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의 경우에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