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머크 이어 화이자도…'먹는 치료제' 복제약 제조 허용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1-11-17 11:37:45
  • 수정 2021-11-17 14:51:04
기사수정
  • 증상 발현 4일 내 치료제 투여 환자군 입원 또는 사망 위험 89% 줄여

머크(MSD)에 이어 화이자도 자사가 개발 중인 경구형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특허 사용을 허용, 중·저소득 국가의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먹는(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에 대한 복제약 제조를 허용했다고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화이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UN)이 지원하는 의약품특허풀(MPP)에 제네릭(generic drug) 생산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P는 이 계약으로 전 세계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95개국에서 이 약을 로열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브라질 등 확산세가 심각한 일부 큰 국가들은 제외됐다. AP는 브라질의 한 제약사의 경우 수출을 위한 복제약 제조는 허용되지만 자국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론 생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DWB)는 이번 계약에 중국, 아르헨티나, 태국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일부 국가를 제한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아쉬워했다. 이 단체는 "정말로 코로나19를 통제하려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 의료적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이자가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제는 거부했으면서 허가 신청을 앞둔 치료제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한 것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AP는 "화이자가 코로나19 의약품 특허를 공유하기로 한 결정은 백신 제조법 공개를 거부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옥스팜 아메리카는 이번 계약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화이자가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와 지적 재산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백신에 대한 데이터 공개는 절대적으로 거부했는가"라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머크는 지난달 27일 MPP와 105개국에 자사의 '몰누피라비르'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의 발표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머크의 '몰루피라비르'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 중증도 악화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1881명 대상 2/3 임상시험에서  줄였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한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5%까지 줄였다.


식약처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 착수”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미국 제약사 머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17일 충북 오송 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관리청에서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을 받았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전문가 자문 절차를 밟아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몰누피라비르 선구매를 추진해왔다. 앞서 발표된 임상 결과를 보면 몰누피라비르를 코로나19 증상 발현 닷새 안에 투여하면 입원·사망 확률이 약 50%가량 감소했다. 

김 처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사용되면 더 다양한 방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말하기 어렵다.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연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인) 이후 의약품의 국내 반입과 사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화이자 역시질병청 요청에 의한 긴급사용 승인이나 회사가 직접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