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장기기증 희망자가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장기이식 수술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었으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도 2,194명에 달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7,160명으로 9만350명이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5.7% 감소했다.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주로 병원에서 장기 기증에 대해 홍보하고 신청 등록을 받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감소하면서 장기 기증 등록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장기 이식 대기자는 3만5852명으로 2019년(3만2990명)보다 8.7% 늘었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환자도 2019년 2136명에서 지난해 2194명으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뇌사자가 생겼을 때 의료 기관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서 대기 줄은 길어지고 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17~2020년 뇌사자는 5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마다 신고된 뇌사 추정 통보 건수는 그 절반 수준인 2100~2400건에 머물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추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뇌사자 추정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여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시스템 상 통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기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