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상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제한적인 상황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심평원이 최근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한의원(의원급)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상급병실료 청구 사유를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 상급병실료를 청구한 한의원의 기관 수와 진료비가 2019년 1분기 36개소, 2억6,00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3개소, 72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상급병실료가 '치료상이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이 호화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치료목적 이외에 입원을 유도해 고액의 치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