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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문신 합법화 논란 … 국회 ‘문신사’ 법안 발의에 의료계 반발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11-05 15:32:24
  • 수정 2020-11-11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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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18‧19‧20대 국회에 이어 또 발의 … 전남의사협회 반대성명 등 의료계 반발에도 통과 가능성 높게 점쳐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은 지난 17‧18‧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번번히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통과되지 못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문신 합법화 제정안 입법이 추진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등의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신사를 별도 면허로 관리해 비의료인에게도 문신시술을 허용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의료계는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법, 의사만 문신시술 허용 … 박 의원 “현실성 있게 고쳐야, 국민이익” vs 의료계 “국민건강 위협, 인기 영합 발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게 주된 요지다. 현행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시술을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고 있다.
 
발의 법안은 △면허 △업무 범위 △위생관리 의무 △문신업소 신고 및 폐업 등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신사가 되려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해야 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신사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해 문신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돵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손상은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엄히 다루며, 문신도 신체 손상 행위로 간주해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전신 문신의 경우 4등급(보충역)으로 낮춰지지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에 처한 판례가 있다. 문신의 범위가 넓을수록 등급은 낮아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외비이다.
 
박 의원은 ‘법원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를 양성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이 눈썹 문신을 받았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썹 문신 등은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모든 문신은 불법이다.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 경험자 171명 중 1명(0.6%)만이 의사에게 시술받았다고 답했다. 그외 문신 전문샵(66.3%), 미용시설(24.3%), 오피스텔(6.6%) 등이었다.
 
박 의원은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직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 5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인기 영합식으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던지기 입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한다”고 박 의원을 비난했다.
 
또 문신사 법안에 대해서는 “비의료인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므로 불법 문신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들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한다”며 “불법 문신시술 등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양성화하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라”고 주장했다.
 
합법화하려는 정부‧국회와 반발하는 의료계 … 17대 국회부터 이어진 갈등

1992년 대법원은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유로 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시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문신 합법화 시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원하는 정부로서는 문신의 합법화를 통해 문신사를 육성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표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보면 17개 신직업 중에는 ‘타투이스트(문신사)’가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문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할 경우 불법이지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불법이 아닌 모순된 상태로 남겨져 지적받아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문신사의 문신시술이 불법으로 남아있는 이상 정부의 육성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문신합법화를 위한 문신사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지난 17‧18‧19‧20대 국회에서 줄곧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라면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 발생 △상처 부위 염증 △감염성 질환 확산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로 인한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을 제기했다.
 
당시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 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회기보다 기준 강화된 법안 … 타투 노동자들 헌법소원, 국민인식 개선으로 통과 가능성 높아
 
하지만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는 높다는 관측이다. 과반수 이상을 점유한 여당의 최고의원의 발의인데다가 타투를 보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늘어나면서 현실성 있게 제도를 개선해보겠다는 법안 취지에 명분이 실릴 수 있다. 정쟁적인 법안이 아니라는 점도 유리하다. 야당이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의료계의 반발도 지난 회기에 비하면 적다는 게 박 의원측의 입장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회기에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이보다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 “아직 입법만 한 상태라 법안 심사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조심스럽지만, 의사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주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와 보건복지부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법안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신사들도 지원하고 나섰다. 이들로 이뤄진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에서도 문신시술을 합법화시켜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타투를 소비하는 사람만 1300만명”이라며 “세계 타투 문화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9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을 인용하면서 “1992년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일본의 과거 판례를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문신시술 행위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만큼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몇 가지 고비는 남아있다. 해당 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데,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소속으로 복지위에 관여할 수 없다. 박 의원 측은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사안에 관심을 지금보다 가져주길 바라며 이를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쟁의 여지가 없는 법안이긴 하지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간주되면 심의도 받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막상 심의에 들어가면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 측은 “지난 회기에서도 발의보다 심의 전에 의료계의 반발이 컸다”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문신사의 자격 요건을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해 고등학교 학력 이상을 요구했던 지난 20대 발의 법안보다 조건이 강화됐다. 박 의원 측은 “문신이 피부침습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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