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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미숙아 망막병증,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진다
  • 김신혜 기자
  • 등록 2020-05-29 17:56:04
  • 수정 2020-05-29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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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 안과 검진 필수 … 체중 1.8Kg 미만이거나 임신 기간 짧을수록 발생 확률 높아
신현진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의 망막혈관형성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신생아 중 미숙아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국내 미숙아 구성비는 7.7%로 2013년 6.5%보다 1.2% 상승했다.

망막 혈관은 임신 후 4개월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출산할 즈음에 완성된다. 따라서 미숙아는  망막 혈관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채 안구가 외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출생 후 이미 혈관이 형성된 부위와 그렇지 못한 부위의 경계에서 비정상적인 혈관 증식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망막이 박리되면서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출생 후 고농도 산소 치료를 받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적을수록,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과를 관찰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은 해야한다.

치료는 주로 레이저를 이용한다. 망막 혈관이 자라지 못한 주변부에 광응고 치료를 시행해 병의 진행을 막고 망막을 최대한 보존한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계속 진행돼 망막 박리가 발생하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신현진 건국대병원 안과 교수는 “미숙아망막병증 초기에는 아기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고, 부모가 눈 표면을 보고 이상을 감지하기도 힘들다”며 “1.8Kg 미만 또는 재태 33주미만의 미숙아나 출생 후 산소치료를 6시간 이상 받은 신생아라면 4~6주 후에 안과에서 망막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예방법이 없으므로 조기에 발견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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