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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조회 어디서? 의료기관 홈페이지 고지 아직도 ‘유명무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20-02-19 09:07:13
  • 수정 2020-02-19 0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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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하단이나 구석에 조그만 배너 배치 … 병원마다 병명·처치명 다르고 검색도 어려워 개선 필요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는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비용이 고정된 급여 진료와 달리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어느 곳에서 진료받아야 하는지, 적정 치료비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2017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문재인케어’가 도입됐지만 비급여로 인한 폐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사가 수익 증대를 위해 환자에게 은근슬쩍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거나, 아예 의사와 환자가 짜고 고가의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등의 폐해가 적잖다.
서울의 E대학병원 홈페이지 하단에 배치된 비급여 진료비 안내 배너
보건당국은 들쑥날쑥한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토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할 경우 가능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부엔 비급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컴퓨터 등이 비치돼야 한다. 안내데스크, 외래 및 입원 접수창구 등 다수가 이용하는 한 개 이상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 대상 6개 항목으로 시작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현재 치과·한방·요양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340개 항목으로 늘었다. 오는 4월부터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이 추가되 총 564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급여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9월 전국 1차의원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이들 기관에 정보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홈페이지 공개다. 병원들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화면 가장 아래 또는 구석 부분에 몰아놔 쉽게 찾기 어렵다.

겨우 메뉴를 찾아 클릭해도 비급여 명칭을 검색하거나,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의학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선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같은 무릎관절수술이라도 쓰이는 기법, 기구, 재료, 수술범위 등에 따라 가격차가 매우 커 주치의가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환자 스스로 가격을 파악하기 힘들다. 병원마다 비급여 조회 메뉴 서식이 제각각이고 병명 기록법이 다른 것도 혼란을 주는 요인이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4~5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다. 2016년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서울시 내 상급종합병원 14개, 종합병원 42개, 병원 429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안내배너를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식한 비율은 약 4%에 불과했다. 32%가량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안내배너를 두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접속 시 항목별 검색기능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00% 가지고 있었지만 종합병원은 76%, 병원은 15%에 그쳤다. 비급여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마련한 곳은 상급종합병원이 21%, 종합병원 17%, 병원은 50%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복지부 고지에서 ‘눈에 쉽게 뜨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애매모호한 탓에 적잖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정보 공개에 소홀한 실정”이라며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게시된 메뉴를 겨우 찾더라도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환자가 의료기관별 진료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비급여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환자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고지할 때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일선 병원들은 “정부가 권고하는 홈페이지 양식으로 전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병원들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 잘 보이는 위치에 비급여 조회 배너를 두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여러 병원의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며 비급여 가격을 조회 및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비급여 공개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환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단순 가격 공개가 아닌 질환별, 수술별 진료비 총액을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병원이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 차후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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