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의학건강
심평원 연구용역 의뢰 진동규 연세대 교수팀, 척추 MRI 1년에 3회 급여 인정 적당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2-18 06:00:00
  • 수정 2020-09-10 01:40:32
기사수정
  • 퇴행성질환은 생애 1회만 인정 … 심평원 기존 자료와 연구팀 자료 간 결과치 격차 커 보완 필요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는 척추 MRI의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에서 1년에 3회 급여 적용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급여화할 경우 적용 횟수는 1년에 3회가 적정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앞둔 척추 MRI의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동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연구책임자)팀에 연구용역을 의뢰,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척추 MRI는 전체 MRI 비급여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표적인 오남용 검진으로 손꼽혀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급여화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 교수팀은 지난해 5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척추 MRI 급여 적용 대상으로 △퇴행성‧감염성‧외상성‧염증성‧종양성 척추질환, 혈관질환‧척수질환‧척추 변형 선천성질환 등을 동반한 척추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등 다른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를 제안했다.
 
급여 적용 횟수는 연구팀이 제시한 질환이나 증상이 진단(diagnosis)된 경우, 수술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등 1년에 공통적으로 3회 인정이 적당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퇴행성질환의 경우에는 생애 1회 급여를 인정하고, 이후에는 비급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의했다.
 
연구팀은 척추 MRI 외부병원 필름판독료를 산정할 때 1개월 내 재촬영(동일 상병으로 동일 부위에 동일 촬영)은 급여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단 비 조영증강 검사 시행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표준영상을 따랐지만 금속성 인공물 등으로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에는 재촬영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것을 권했다.
 
연구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심평원 MRI 비급여 공개자료와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를 비교했을 때 결과값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일례로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연구팀의 상급종합병원 조사 치료비 단가는 약 5만원에 불과했지만, 심평원 비급여 공개자료의 평균 가격은 12만5623원이나 됐다.
 
비용 차이가 큰 게 비용 안에 치료재료 값이 포함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급여전환 시 소요되는 재정 추계도 이를 고려해 산출해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고려 사항이다.

척추 분야 비급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할 때 자료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술이나 촬영 횟수, 단가를 제시할 때 응답기관의 평균값인지, 중앙값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에는 제시되지 않아 결과 해석이 어려웠다. 또 모든 기관이 충실하게 답변자료에 기재했는지도 별도의 설명이 없다는 게 결점으로 지적됐다.
 
비급여 종별 의료현황 중 척추전문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분류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기반의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근거자료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다만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가 척추 MRI의 진단정확도 향상을 위한 표준영상 프로토콜을 제시해 영상품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 관련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척추 MRI 급여전환 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수가 설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척추 MRI 급여전환은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커 보고서의 대외적, 정책적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