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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셀트리온 공매도 … 독특한 지배구조 탓?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8-05-01 15:57:48
  • 수정 2020-09-27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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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헬스케어와 바이오시밀러 독점공급 계약 … 내부거래로 실적 부풀리기 의혹 여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코스닥 대장주였던 셀트리온이 지난 2월 8일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긴 후에도 공매도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 4월 한 달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15.8%에 달한다.

코스피 이전이 결정된 이후인 작년 11월(11%)과 12월(11.9%), 올해 1월(11.1%), 2월(17.4%), 3월(13.6%) 등 최근 6개월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10월 일평균 공매도 비중이 8%대 이하에 머무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8일엔 역대 최대 규모의 공매도 ‘폭탄’을 맞기도 했다.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4851억원으로 전체 거래에서 18.1%를 차지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뜻한다.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낮은 가격에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유동성을 공급해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조작과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셀트리온은 2008년 837억원에 불과하던 연결기준 전체 매출이 10년 만인 지난해에 9491억원으로 성장했다.이같은 호실적에도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부정적인 분석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돼왔다.

증권가에선 셀트리온이 유독 오랜기간 공매도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하나로 이 회사의 독특한 사업구조를 꼽는다. 셀트리온 그룹은 한 회사가 할 일을 두 회사가 나눠 하는 기이한 구조로 운영돼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는  거래 내역을 보면 사실상 한 몸이나 다름없다.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를 위탁판매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일단 넘기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전세계 제약사와 대형병원에 되팔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시험생산 물량을 사들일 의무가 있고, 시판허가를 못 받아도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그 대가로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모든 제품의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다. 셀트리온이 내부거래를 활용해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 붙는 이유다.

셀트리온의 지배구조는 서정진 회장이 종속회사 중 하나인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 95.51%를 보유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19.75%를,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제약 지분 55.91%를, 셀트리온제약은 셀트리온화학연구소 지분 100%를 각각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서 회장은 또 셀트리온헬스케어 최대주주로서 이 회사의 지분 35.89%를 별도로 보유 중이다.

문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예외적으로 셀트리온과 지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실적이 셀트리온의 연결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셀트리온의 종속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화학연구소 등과 달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사업보고서에서 셀트리온이 개발한 제품을 독점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특수관계자로만 언급된다. 따라서 두 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봐야만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이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오너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같은 사업 구조를 유지하기가 더 부담스러워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오너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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