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급상승했던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인기가 최근 가격인상 및 유해성 논란으로 주춤한 가운데 가격이 저렴한 수제담배를 찾는 애연가들이 늘고 있다. 담뱃잎을 이용해 자신의 기호에 맞는 담배를 제조할 수 있고 가격이 기존 담배의 50~70%에 불과해 수제담배 매장 수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나 임상 연구결과가 아직 없고 인터넷이나 택배 등을 통해 청소년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전국에 380여개의 수제담배 가맹점이 들어섰으며, 주로 대도시 주택가를 중심으로 상권을 확대하고 있다.
수제담배 매장은 담뱃잎을 구입한 고객에게 필터, 종이, 제작도구 등을 함께 제공해준다. 구입한 담뱃잎을 분쇄기계에 돌려 얇게 빻은 뒤 담배 모양으로 말아주는 튜빙기에 넣고 돌리면 한 개비의 담배가 완성된다. 한 갑을 만드는데 2~3분이면 충분하다.
주재료인 말린 담뱃잎은 한 갑에 들어가는 약 140g 기준 2500~2700원에 판매된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 완제품 한 갑이 4500~5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방식으로 담배 한 보루(10갑)를 만들면 총 비용이 2만5000원으로 일반 담배보다 2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담뱃잎으로 만든 수제담배가 일반담배와의 가격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관세와 세금에서 자유로서워다. 담뱃잎은 농산물로 분류돼 수입 시 세관에서 일반 담배 관세율(40%)의 절반에 불과한 20%만 부과된다. 일반담배 한 갑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을 포함해 3318원이 세금으로 붙지만 수제담배는 해당사항이 없다.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수입 시 세금이 저렴할 뿐 아니라 현지 검역당국의 인증만 받으면 통관 과정이 비교적 간편하다. 생산지에서 이미 기본적인 가공을 거친 담뱃잎들이 수입된다. 유해성을 판단할 명확한 안전성 테스트 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 현지 인증을 마친 담뱃잎은 국내로 넘어올때 병충해 검사와 소독잔류여부 등만 거치면 된다. 보통은 한 사업자가 처음에 들여오는 담뱃잎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하고 이후 수입하는 담뱃잎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수제담배 업체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업체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개비(1일 16시간 작업 기준)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원료가공부터 궐련제조 및 제품포장에 이르는 일관공정을 갖춘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기관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국내에선 KT&G와 영국계 담배회사인 BAT코리아만 합법적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단 담배 재료인 담뱃잎을 판매하는 행위와 이를 사들인 소비자가 스스로 담배를 만들어 피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수제담배 매장들이 담뱃잎 등 재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원해서’라는 이유로 직접 담배를 제조, 웃돈을 얹어 완제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처음 방문한 소비자가 담배 제조기계에 담뱃잎과 필터를 넣고 담배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해 상당수 가게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제조한 뒤 소정의 추가요금을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정이다.
서울 소재의 한 담뱃잎 판매 업체 점주는 “수제담배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이용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직접 만들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웃돈을 들여서라도 완제품을 찾는 손님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단속에 걸렸을 때 판매실적을 숨기려고 현금만 받는다. 관할 지자체나 경찰이 조사하러 나가도 가게 주인이 자기가 말아 판매한 게 아니라고 잡아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 담배와 달리 안전성과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검증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기본 가공을 거쳐도 원초 형태로 수입되는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규제할 법령이 마땅치 않다. 관련 법령이 없어 수제담배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
수제담배 애용자들은 담뱃잎에 포함된 니코틴 성분 외에 별도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유해성이 덜 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수제담배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나 관련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단순히 니코틴이나 화학물질이 적다고 안전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며, 가열담배나 수제담배처럼 변형된 담배는 금연 의지를 떨어뜨려 결국 니코틴중독에 다시 빠지게 하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해 흡연으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청소년의 수제담배 이용을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흡연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담뱃잎의 경우 구입을 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상당수의 수제담배 업체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주문을 받는데 나이나 신분 등 신원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즉 미성년자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수제담배 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할 부서는 수제담배를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담뱃잎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과 영국 등은 수제담배를 담배의 일종으로 취급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도입한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SPTCA)에서 수제담배를 담배에 포함시켜 식품의약국(FDA)에 제조·유통·마케팅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