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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치료제 ‘소발디·하보니’, 유전자형 1~4형 급여 확대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08-01 16:22:28
  • 수정 2016-08-10 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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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주 환자부담금 소발디 648만원, 하보니 750만원 … 간경변 동반 2형 환자, 16주 지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만성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성분명 소포스부비르, sofosbuvir)와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 ledipasvir+sofosbuvir)가 이달부터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하보니의 급여 기준은 기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HCV환자에서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daclatasvir)+아수나프레비르(asunaprevir) 병용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간이식 후 재발 환자, 부작용 및 NS5A 내성변이(RAV) 양성으로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등도 하보니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경변(肝硬變)은 임상적으로 황달, 복수, 정신신경증상 등 간부전 증상이 없는 대상성(代償性) 간경변과 간부전 증상이 있는 비대상성(非代償性) 간경변으로 분류된다. 
 
소발디는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라타스비르+아수나프레비르 병용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와 유전자형 3·4형 HCV환자에 급여가 확대 적용되며,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존 12주에서 16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소발디의 12주 표준치료의 급여 가격은 약 2160만원, 하보니는 약 2500만원으로 각각 5%, 16.7% 인하됐다. 12주 치료 기준 환자가 부담하는 약제비는 소발디가 약 648만원, 하보니가 약 750만원으로 경감된다.
 
이승우 이 회사 대표는 “이번 소발디·하보니의 급여기준 확대와 가격 인하는 간경변·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이행을 예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의 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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