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소규모 주류제조업소 별도 표지판 사용 허용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04-28 16:06:11
  • 수정 2016-05-04 15:06:47
기사수정
  • 28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 유리잔 등 제품 낱개별 표시 불편함 해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자신이 제조한 주류 제품을 영업장 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에 기재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최소 판매단위인 유리잔·그릇 등에 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영업자가 표시사항을 별도의 표지판을 사용해 게시하면 유리잔·그릇 등 제품 낱개별 표시는 생략해도 된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