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과다 섭취시 구토, 복통,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용 구강청결제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구강청결제 관련 어린이 중독사고가 2건이 발생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구강청결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한다”며 “성분 중에는 청량감을 주기 위해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이 있으며, 다량 섭취 시 알코올 급성중독 등 중추신경계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 회사의 성인용 제품에는 ‘소아에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하에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돼 있지만 어린이용에는 ‘6세 이하의 소아는 치과의사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라고 적혀있다”며 “오히려 어린이용 제품이 어린이의 사용을 제한하는 모순적 내용이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미국은 중독방지포장법을 통해 알코올(에탄올)을 3g 이상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안전용기) 대상 제품으로 규정한다”며 “한국도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