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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자, 우울·불면·스트레스·불안 등 국가 지원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7-06 12:14:54
  • 수정 2015-07-07 17: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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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한해 정신과 상병 F코드 걱정 없이 Z코드로 기재해 불이익 없어

정부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이나 격리자에게도 우울·불면·불안·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의학과의 의학적 검사와 치료시 비용을 지원하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 지원은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며 치료 검사와 약제비까지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이유는 유가족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한 뒤 고위험군을 선별 집중관리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정신과 상담 진료시 상병코드도 정신과 코드인 F코드를 넣지 않고 주상병 코드를 Z 71.9코드(상세불명의 상담)로 기재해 보험가입 등에 문제가 없도록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 F코드를 받을 경우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메르스 정신상담의 경우 신규 환자의 약물처방은 물론 기존 정신과 상담 환자도 Z코드가 부여된다.

지원방법은 5개 국립병원이나 광역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한 뒤 추가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료기관을 연계해준다. 유가족은 국립서울병원 내 ‘심리위기지원단’과 전화 및 직접 대면상담을 하고, 자가격리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모니터링한 후 해당 지역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필요시 진료가 의뢰된다. 시설격리자의 경우 해당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원하고,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같이 지원한다.
컨트롤타워는 국립서울병원 심리위기지원단이 맡고 5개 국립병원 및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기상담 대응팀’이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이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료 및 처방전 발행 후 지원금을 청구하게 된다. 격리자에 대해선 왕진 등의 형태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게 된다. 격리중인 환자가 요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환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환자의 가족에게 교부한다. 환자의 가족도 격리됐을 경우 보건소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낸다. 이를 받은 보건소직원은 처방전과 본인의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조제받은 뒤 격리 중인 환자에게 전달한다.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방문해 정신과 전문의의 전화 자문을 받아 처방전을 발급한다. 재진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는 격리중인 환자와 전화를 통해 상담한다. 이 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선지급한 뒤 국고에서 정산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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