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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600억원대 화이자 ‘쎄레브렉스’, 특허만료로 100개 제네릭 쏟아질 듯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5-14 20:10:33
  • 수정 2015-05-20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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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일약품 쎄레브렉스로 의원 시장 공략 … 가격 및 영업력 앞세운 국내사를 이길까?

오는 6월 특허만료되는 한국화이자의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

한국화이자의 소염진통제인 선택적 COX-2억제제 ‘쎄레브렉스’(성분명 쎄레콕시브, celecoxib)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6월 11일 국내제약사 100여개 제네릭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약은 2000년 국내 출시돼 지난해 565억원의 건강보험 청구액을 기록했으며, 4000억원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ASIDs) 전체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제일약품과 한국화이자는 지난 1월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에 대한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제일약품은 의원 공략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워 제품을 올해 690억원까지 키운다는 방침이다. 제일약품은 쎄레브렉스캡슐200㎎의 경우 973원에서 30% 인하된 681원이면 의원급에서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 충분히 의원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약의 시장 규모도 그동안 종합병원에서 80% 이상 처방됐기 때문에 제네릭으로 전환되면 의원급 시장이 열려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제약사들은 올 3월부터 도입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중 시판방지조치 이전에 제네릭을 개발해왔다. 시판방지조치가 도입되면 제네릭을 개발하는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오리지널을 보유한 회사가 후발주자의 의약품 판매를 1년 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쎄레브렉스 제네릭을 생산하기 위해 특허무효소송 심판(사전 확인 소송)에 참가한 업체는 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JW중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녹십자, 광동제약, 일동제약, SK케미칼, 건일제약, 구주제약, 드림파마, 비티오제약, 삼남제약, 성원애드콕, 아주약품, 유영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콜마파마, 삼천당제약, 진양제약, 경동제약, 넥스팜코리아, 이든파마, 우리들제약, 경보제약, 씨엠지제약, 휴텍스제약, 화이트제약, 휴비스트제약, 한국맥널티, 휴온스,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고려제약, 초당약품공업 등 40여 개사다. 각사는 2~3종의 제형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제네릭 품목 수는 100개가 넘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크리스탈지노믹스가 보유한 신약후보물질(폴마콕시브, 슈퍼박테리아 박멸 항생제, 분자표적 항암제 등) 지원비용으로 130억원을 투자한  ‘아셀렉스’ (성분명 폴마콕시브, Polmacoxib)는 쎄레브렉스의 부작용을 줄인 신약으로 의원 영업에 강한 대웅제약이 판매한다.  쎄레브렉스의 부작용은 과량복용시 심장병 위험, 반응성 관절염과 발진 등이 있다.

같은 성분의 제품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제약사들간 과열경쟁이 펼쳐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의원 영업의 특성상 영업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리베이트 제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자정을 선언했던 제약업계의 꿋꿋한 공정거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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