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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대한비만학회, 비만교육자 인증제도 마련 앞두고 공청회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5-04-13 18:08:27
  • 수정 2015-04-14 2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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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영양·운동전문가, 개원의 의견 수렴 … 6월 17일 교육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예정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11일 비만교육자 인증제도와 관련, 외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42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는 소비자단체, 영양 및 운동 전문가, 개원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학회는 비만에 대한 올바른 치료와 교육을 위한 비만교육자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하는 등 내부의견을 조율해왔다.

이규래 가천대 의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비만학회 교육이사)는 “비만교육자 인증제도는 학문적 원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설득을 통해 ‘생활을 지도하는 비만 교육자’ 양성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며 “학회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와 관련해 어떤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지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연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는 “비만교육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지만, ‘비만전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라며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비만치료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의사들의 비만치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덕조 서원대 체육교육과 교수는 “검증된 비만전문가는 분명 필요하지만 현장의 수요와 요구에 어느 정도로 부응할 수 있는지, 전문가로서 갖게 될 고유영역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비만전문가의 책무와 전문성을 규정한 뒤 교육 콘텐츠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민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대한영양사협회)는 “비만교육자 인증제도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증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수가 인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순집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인터넷만 켜도 넘쳐나는 비만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의료인, 영양·운동·기초의학 등 비만 관련 전문학술단체인 대한비만학회가 앞장서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오는 6월 17일 비만교육자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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