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나 병실이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0개소에서 41개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눠져 있으나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달 가능한 인구가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되며 면적기준으로 73.6%까지 늘어난다.
확대되는 지역별 권역센터는 서울 4곳, 부산·경남 3곳, 광주·전남 3곳, 강원 3곳, 대구·경북 4곳, 충남·전북 3곳 등이다. 복지부는 상반기내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설·장비·인력 기준도 개정돼 환자 수용능력이 강화된다.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며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가 제공된다. 병상도 확충되며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진의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명찰을 차게 된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응급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의료기관이 진료 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된다. 기존 운영되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해 센터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