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의료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중장기적 분야별 육성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의료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각 부처는 이날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중동·중앙아시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메디컬코리아벨트’를 조성해 ‘의료한류’를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예산·금융·세제·인력양성 등 분야별 육성책을 담은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전담기구인 국제의료사업단을 구성하고, 정부·공공기관·의료계·산업체·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의료사업 민관합동 TF’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몽골·러시아·중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과의 정부간 협의체도 개설된다. 이는 의료인 면허인정, 의료기관 개설, 공공프로젝트 수주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료기관별로 각기 수집 및 제공됐던 해외 의료시장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수한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해외에 알릴 수 있도록 국가 의료홍보브랜드 및 슬로건을 개발 및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진 등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정부는 무상연수사업을 보건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환자유치 및 의료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만·쿠웨이트·리비아 등과 의료진 유료연수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의 진출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초기비용을 지원함으써 국가별 진출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기존 정책펀드자금을 활용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