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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미샤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도 ‘과장광고’ ?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3-09-02 14:34:12
  • 수정 2016-02-18 0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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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대비 지난해 45배 증가 … 식약처는 시정지시·사이트차단 등 일회성 조치에 그쳐

잡티없는 탄탄한 피부, 윤기나는 머리결을 갈망하는 소비자들에게 ‘기능성’이란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제품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기능성화장품은 적잖은 가격 때문에 그 기대감이 더욱 크다.

화장품은 법 규정상 의약품의 비견할 효능·효과는 표기할 수 없는데 최근 수년새 ‘마법의 묘약’인 과대광고하는 업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화장품 허위광고는 2009년 247건에서 지난해 1만1325건으로 무려 45배나 늘어났다.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만이 법적으로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피부미백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광고할 수 있다.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허위광고 적발 사례로는 ‘성기능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트러블 완화’ 등 의약적 효과를 내세우거나, ‘가슴 볼륨 업’·‘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이 많다.

현행법상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의약품 수준의 광고문구는 화장품 광고에 쓸수 없게 돼 있다. 이런 문구를 화장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M화장품 마케팅 직원인 조 모씨(26·여)는 “사실 ‘트러블 완화’, ‘여드름 제거’ 등은 화장품 자체를 표현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단어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적 효과와 화장품 효능·효과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식약처나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전해들은 바는 없어 구체적이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화장품 패키지에서 ‘효과 입증’, ‘감소 효과’ 등 단속 문구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라는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대표주자인 미샤, 더페이스샵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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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화장품 광고는 많은 소비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광고문구라기보다 제품을 설명하는 설명서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광고문구를 보고 화장품의 효과를 가늠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

대학생 한 모씨(23)는 “남성화장품 관련 정보는 아직도 여성화장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통 패션지 등의 광고를 접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드름’에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효과적인 여드름치료를 위한 솔루션’ 같은 광고문구를 보고 화장품을 골랐는데 이조차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제품을 고르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가 대부분이라면 도대체 어떤 광고를 보라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구두 디자이너 박 모씨(26·여)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했지만 올해부터 다니기 시작한 피부과 시술 한 번에 비하면 특별히 나아진 게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속는 셈 치고 사는 줄은 알았지만 효능을 소개하는 단어조차 허위과장 광고에 포함된다면 화장품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매년 폭증하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만8984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740건(3.9%) 밖에 되지 않는다. 대다수 허위과장 광고는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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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은 “불법 화장품 광고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연간 1만건을 돌파하는 지경”이라며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일회성 사후 조치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게 아니라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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