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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선물용 불량 초콜릿·캔디 판매금지·회수 조치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2-08 11:17:13
  • 수정 2016-02-20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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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2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어나는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4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4곳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와 ‘뽕잎크런치초코’ 등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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