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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48억원’ 리베이트 적발 … 사상 최대 규모
  • 홍은기 기자
  • 등록 2013-01-10 17:06:51
  • 수정 2013-01-11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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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 7명 기소 … 구매대행업체 통해 1400여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동아제약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수십억원대의 약값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적발된 금액은 48억원 가량으로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 허모 전무(55)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모 전 상무(56)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동아제약과 병·의원 간 리베이트 제공 역할을 한 구매대행업체 4곳의 대표이사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결과 동아제약은 2009년 2월~2012년 10월 거래처 병·의원에 판촉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장비 구입비, 병원 광고비 등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대납하고, 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병원장 등 의사를 상대로 자녀 어학연수비 1400만원, 해외여행비 790만원, 1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1600만원 상당의 고급 오디오를 대신 지불하는 등 물량공세를 펼쳤다.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도 적발됐다. 교육 콘텐츠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15~20분 분량 인터넷 강의 수강비 명목으로 36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영업사원이 법인카드, 현찰, 상품권, 기프트카드를 건넨 사례도 적발됐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직원은 지난해 9월 내부 제보자와 가족에게 진정을 취하하라고 협박한 혐의가 밝혀지기도 했다. 
전담수사반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제3의 회사를 이용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내 1위 제약사도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 기소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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